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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4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2013. 4. 17.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부터 12:00경 포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까지 양주시, 포천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 4. 18.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날 12: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까지 남양주시, 양주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5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