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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7. 선고 2012누28317 판결

징계(직무정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누28317 징계(직무정지) 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12. 13.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5월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감 2 -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