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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379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8. 26. 접수 제4281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이 각종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10. 이 법원 2013가합9215호로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등 참조).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였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가져갔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