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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0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10. 10. 퇴직함에 다라 발생한 퇴직금 4,661,951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