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304 | 양도 | 1997-12-08
국심1997경2304 (1997.12.8)
양도
기각
산식중 전기의 기준시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음이 확인함.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200.1㎡, 건물 39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1.6 취득하여 1991.6.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21,500원을 1997.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건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또한 청구인이 최초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때에 취득, 양도된 경우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나오는 전기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 근거가 없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주장은 이건 심판청구시 처음 제기된 사항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계산시 산식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60조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등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은 『령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부칙(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 제3항은 『제56조의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0.11.6 취득하여 1991년 6.13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청구인이 최초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때에 취득, 양도한 경우로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근거 규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산식중 전기의 기준시가를 근거가 없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 명세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제1항의 산식중 전기의 기준시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부칙(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 제3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