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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0 2019가단16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D 전 932㎡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1동을 수거하고, 그 부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해남군 D 전 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가져다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가져다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유일하고 다른 컨테이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213조제2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