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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2009. 10. 6. 자 약정 해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정 해지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도 고소인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에 따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제 1 심판결 문

2. 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