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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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 성립 즉, 당해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서)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서명 및 무인을 직접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차용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26,000,000원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적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금액란에 기재된 “26,000,000” 중 "2" 부분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국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서)은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피고의 채무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참조). 나.
위 현금차용증서(갑 제1호증)는 피고가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