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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28 2020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8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