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D에서 수산물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부터 피고에게 3,15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6.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에게 수산물 대금 3,15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 3. 28. 위와 같은 내용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정본이 2019.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9차893호). 라.
피고는 2019. 4. 1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 대급 3,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15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