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10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9.경 위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장 사무실 및 기계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면적 48㎡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남구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불가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 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