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42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6,738원과 그 중 40,026,182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6,738원과 그 중 40,026,182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