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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6767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G 임야 15,66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