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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합53044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9,475,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