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226 | 양도 | 2017-11-16
[청구번호]조심 2017중4226 (2017. 11. 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은 이상,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7.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한정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OOO 소재 토지 및 건물(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13.3.25. 임의경매되어 경락대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으나 상속인인 자신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2000.5.7.)로, 양도시기를 경락일(2013.3.25.)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OOO으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OOO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6분의 1)에 대하여 2017.8.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기한을 준수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2002.5.3. 상속한정승인(OOO법원 2000느단5726)을 하였고,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배당받아 상속된 재산이 없다.
(2) 「민법」제1028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쟁점부동산뿐임을 잘 알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청구인은 위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없어 상속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민법」제1028조에 위배되며, 가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범위내로 한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5.3. OOO법원은 2002.1.29.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2000느단5736)하였고, 2013.3.25.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국세체납 등 상속채무가 변제되었음을 배당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그 경락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그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상속인(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2002.5.3. OOO법원(2000느단5736)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채무자는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OOO), 채권자인 OOO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OOO법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한 사실, OOO는 경매 실행을 위해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을 대위하여 2012.5.23. 청구인 외 5인 명의로 각 지분 6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13.3.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OOO법원의 배당표(2012타경19407)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에 따라 OOO원에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이 OOO에 OOO원, 근저당권자인 OOO에 OOO원, OOO세무서에 OOO원, 그 외 가압류권자들에게 OOO원이 각 배당되는 등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정승인 받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는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은 이상,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