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20. 6. 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6. 25.부터 2016. 10. 26.까지 총 6,3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은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6.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9노38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2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6.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했을 뿐이지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