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7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 3명의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D, E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