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