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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7. 20: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투산IX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지체되자 화가 나 위 C 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멍키스패너(길이 약 20cm )를 들고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 E(29세)에게 “죽여버리고 나는 (감옥에) 들어 가 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약 20cm )를 피해자 F 소유인 D 투산IX 승용차를 향하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454,485원이 들도록 운전석 유리창과 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장도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