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가단72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3,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3,000만 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