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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2 2016가단484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한 경남 함양군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수행하여 2016. 6. 8.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강토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핵심 근거로 갑 제3호증을 든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자금집행을 이유로 공사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보강토 공사를 위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갑 제3호증의 원사업자 란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다. 쟁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3호증에 기하여 이 사건 보강토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3. 판 단

가. 관련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검 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3호증의 ‘원사업자’란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