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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5누5406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공무원연금법”부터 제2면 제19행의 “하였다.”까지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러한 분위기”부터 제4면 제9행의 “적게 되었다.”까와 제4면 제9, 10행의 “위와 같이”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으로 검진된 외에 혈압이나 혈액 측정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를 “이며, 혈당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검진된 외에 종합적으로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3. 3. 5.경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정상수치를 초과하는 고혈압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마지막에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비만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로서 인정하기에 다소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만은 독립적이건 비독립적이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는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 망인에게 과로와 초과근무가 없었을 경우에도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