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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21),3141]

판시사항

정차 중인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철근다발을 도로 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중에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김덕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오순)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조국환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소외 김금순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화물차량의 고유장치인 적재함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운행중이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위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5.2.선고 96나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