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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10 판결

[보호감호(살인미수)][공1983.6.15.(706),932]

판시사항

살인미수죄와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죄가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범죄(살인미수)와 전과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동종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193 판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범죄와 전과 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 동종 유사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으로 10년의 감호 처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의 과중함을 논난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들의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