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바, 피고는 소유권에게 기하여 명도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