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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18가단3273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 북 완주군 C 임야 39,010㎡ 중

가. 별지 감정도면 표시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8 ,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