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02782 채무부존재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명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준상, 김지혜, 여보람
2019. 3. 14.
2019. 5. 2.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2.과 같은 달 24일 피고와 별지 목록 제 1항 기재 2건의 보험계약을 차례대로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구분하는 경우 순서대로 '① 보험계약',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각각 초회 보험료 206,360원과 190,000원이 납부되었으나, 피고의 농협계좌(C)에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매달 15일 자동이체하기로 한 보험료 2, 3회치분이 연이어 납부되지 않자, 피고가 ① 보험계약 체결 후 자신의 변경 주소로 알린 "구리시 D아파트 E호(이하 '피고의 등록 주소'라 한다)"에 2012. 9. 18.경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보통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2. 9. 24. 원고에게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9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2. 피고의 등록 주소로 재차 보험료납입을 독촉하는 보통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1. 7. 피고의 등록 주소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하 '실효 안내장'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같은 달 12일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0.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즉 피고가 2016. 8. 13.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곤돌라에서 추락하여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2012년 8월분까지만 납부하였고, 원고가 보험료 납입을 수차례 최고하였음에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7. 피고 등록 주소로 실효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주소지 변경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실효 안내장이 반송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 간주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피고
1) 원고가 보험계약 해지 효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료의 납입최고와 계약 해지 요건, 방식,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사항, 의사표시의 간 주규정을 담고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임에도 원고가 그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과 약관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의 해지 통보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약관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달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참조). 이 사건 약관 제30조의 내용은 피고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명시·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약관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보험모집인 R은 2012. 7. 12.과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R으로부터 받은 상품설명서 중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의 해지 및 무효,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자동 갱신되는 계약조건, 유배당 등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란의 확인란 □에 수기로 "√" 표기를 하였고, 보험계약자 확인사항란의 "상품설명서 본문 및 (보험약관: )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 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의 공란에 수기로 "보험약관"을 적어 넣고,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의 부동문구가 기재된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위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1)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 특별약관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등록 주소로 보험료 납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통우편으로 보낸 뒤 피고가 2012. 9. 24. 미납된 보험료 중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료 납입최고를 받고 그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고 봄이 옳다.
3)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등록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낸 실효 안내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2항은 계약자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2. 8. 28. 종전 등록 주소에서 구리시 G아파트, H호로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원고가 피고의 변경 주소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2012. 11. 7.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실효 안내장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즉 적어도 실효 안내장이 반송된 2012. 11. 1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의 보험모집인 R은 피고와 1995년 혼인하여 2006년 협의 이혼한 피고의 전 부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을 뿐 아니라, 2017. 9. 13.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타진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2, 3회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자 피고의 등록 주소로 납입을 최고하는 문서를 보통 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보험료 일부를 납입하면서도 종전 등록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③ 또한 피고는 2012. 9.월분 3회치부터 보험료를 일체 납입하지 않고, 원고의 실효 안내장 발송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부터 1년 1개월 정도 지난 2017. 9. 13.에서야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실효 여부와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위를 문의하였을 뿐이다.
다. 소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2012. 11. 7.자 해지통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