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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269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