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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23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