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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6가단229965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각 하고, B이 뇌졸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2-35. 뇌졸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0】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뇌졸중의 '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철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 위 뇌졸중 분류표(【별표 10】참조)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B에게 발병한 증상은 만성 대뇌허혈(I67.8) 또는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일 뿐, 뇌경색증(I6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