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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첫째, 토지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549,229,2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022 | 양도 | 1993-03-03

[사건번호]

국심1993서0022 (1993.03.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매매당시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김씨 OOOOO파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 외 6필지 임야 36,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주택(주) 외 1인과 88.3.2 매매대금 2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억원을 수령한 후 잔금 11억원을 수령하기전인 88.7.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8.30 과 89.5.31 에 각각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잔금수령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83.7.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88.7.25)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이에 따른 88년도분 방위세 335,924,070원을 92.3.16 청구종중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종중은 매수자인 청구외 OO주택(주) 외 1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25억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현재 청구종중은 청구외 (주)OO주택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종중이 주장한 필요경비 549,229,200원은 적법한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소유권분쟁으로 지급된 경비로서 취득시 소요된 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종중은 설령 쟁점토지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 549,229,200원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종중은 법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매매당시의 관련법 규정에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토지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549,229,2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종중은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하기전인 88.7.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7.25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종중이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549,229,200원은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그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양도후 발생된 제세공과금으로서 이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