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5]
회사가 소속 그룹의 이름으로 낸 콘도미니움 분양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리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명성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 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관리인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가 그 정리절차개시전인 1982.7.(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명성관광, 이하 명성관광이라 한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리산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와 함께 이른바 명성그룹을 이루어 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함께 3개회사 공동명의로 또는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광고는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성관광이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