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혈 중 알콜 농도는 알 수 없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사문 진로 354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화 원유 원지 쪽에서 화원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확인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로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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