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1688 | 상증 | 2000-12-31
국심2000구1688 (2000.12.31)
상속
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결정이후 상급관서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한 것이므로 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국심2000서0438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9.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OO 대지 55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35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34,842,179원으로 임의평가하여, 1994.3.8 상속세 360,133,9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995.10.16 한국감정원이 1995.10.10 가격시점으로 감정한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1,032,551,52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12.2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518,20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에서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 24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512.49㎡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553.15㎡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2년1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한 가액이며, 동 감정가액(434,392원/㎡)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1,76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3.4.17 취득한 토지면적 647.85㎡에서 1984.6.20~1986.5.23 기간 중 청구외 OOO 등 8명에게 매도하여 분할된 토지면적 94.70㎡를 차감하면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의 면적은 553.15㎡로 계산되는 바, 청구인들은 단순히 감정평가서에 잘못 기재된 면적만 보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신청은 쟁점부동산에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공동등기되고 다수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물납을 불허한 것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만을 물납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인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2년1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토지의 면적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와
(3)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
1의 2.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34,842,179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 이후 추가로 제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4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1995.10.16)를 보면, 가격시점은 1995.10.10, 감정가액은 2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1993.9.8)이후 2년1월이 경과한 시점의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감정가액(434,392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1,760,000원/㎡)대비 24.7%로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전시법령에서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당초 결정이후 상급관서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처분청이 계산한 553.15㎡가 아니라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된 512.49㎡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4.6.16 분할전 모번지(같은 곳 OOOOOOO) 1,066.1㎡(피상속인 지분 934.1/1,066.1, 청구외 OOO 지분 132/1,066.1)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739.4㎡로 분할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면적은 647.85㎡(739.4㎡×934.1/1,066.1)가 되었으며, 1984.6.2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등 8명에게 일부지분을 매도하여 94.70㎡(739.4㎡×136.546/1,066.1)가 감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면적은 553.15㎡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553.15㎡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에서『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상속재산가액 2,616,302,682원 중 부동산의 가액은 2,596,302,682원으로 부동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99.23%로서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므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1999.12.31)내에 쟁점부동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1999.12.22)하였음이 물납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공동등기되고 다수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실이 물납불허통지서(1999.12.24)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으로 물납할 경우에는 국가가 구체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소지(지분행사)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2000서438, 2000.6.23 등 다수 같은 뜻)이고,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이외의 부동산도 거의 전부가 공유,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피상속인과의 관 계 | 주 소 |
OOO OOO |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 자 자 |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OOO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