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541 | 상증 | 1998-02-10
국심1997경2541 (1998.2.10)
증여
기각
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국심1997중088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김씨 OOO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인 바, 청구외 종중은 종중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 등의 임야를 공공용지로 5,962,548천원에 양도(수용)한 후 위 보상금과 기존 종중재산의 합계액 6,920,908천원 중 4,460백만원(이하 “쟁점분배금액”이라 한다)을 1995.7.5 및 7.6 종중원들(58세대)에게 1인당 20백만원씩 대출금 명목으로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종중원들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중 청구인 세대가 받은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4.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31,7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종중의 종중원들은 종중소유 OO이 수용된 후 종중이 OO을 다시 구입하기 위하여 적립한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대출한 대출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중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기반자금을 대출(5년 거치후 10년내 분할상환, 상환시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5%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받은 것인 바, 그 사실이 종중 회의록 등 관련자료 및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면 납세자는 종중원 개개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은 20백만원이 되어야 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종중이 전종중원들에게 1인당 20백만원씩을 동일자에 일률적으로 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종중으로부터 종중재산을 분배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상 현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하여 종중회의록 및 차용증서 등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청구외 종중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구성원인 종중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청구인이 그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의 제3항에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종중이 종중재산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이건 심사청구의 심리에서 청구외 종중이 1995.10 종중소유 임야를 춘천시청과 협의매수할 때 제출한 1995.1.29 작성한 종중회의록중 제4항 제7호에 종중의 현금보유액 4,760백만원 중 15억원을 제외하고 종중원들에게 분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도 1996.12 이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 등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1995.7 작성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용자들이 날인한 인주가 손으로 밀면 묻어나오는 등 차용증서가 청구외 종중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한 이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위 사실들과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종중원들의 생활능력이나 상환할 수 있는 자력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세대원 1인당 20백만원을 기준으로 종중원 1세대 단위에 따라 세대주에게 동일자로 보증인이나 담보도 없이 일률적으로 대출한 점을 볼 때 쟁점분배금액은 원리금 회수가 전제되는 실질적인 대출이라기 보다는 종중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게된 대금 등 종중재산의 일부를 종중원간에 배분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제97중887, 1997.9.3자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건 증여세를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원은 세대별로 종중원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 수에 1인당 20백만원을 곱하여 분배금액을 계산한다는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고, 대여금 원장의 대출자 및 차용증서상의 차용자도 세대주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