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