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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872 | 상증 | 1996-10-09

[사건번호]

국심1996부1872 (1996.10.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인의 쟁점유상증자대금의 자금유입과정을 보면 93.2.17 ○○투자금융의 ○○의 계좌에서 4억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93.2.18 ○○동 ○○금고에 입금된 후 93.2.19 출금되어 ○○ 및 OO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은행 ○○지점의 (주) ○○종합건설의 증자대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이 위 법인에 대한 증자대금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OO인의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인이 증자한 쟁점유상증대금은 OO인의 형의 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3.2.19 쟁점법인의 8억원 유상증자시 OO인지분 해당증자대금 160,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불입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이 증자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외 OOO의 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6.1.16 OO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66,375,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0 심사OO를 거쳐 1996.6.5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인 주장

OO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뚜렷한 직업이 있고 OO토건(주)의 주식매각대금 93,126,000원이 위 법인에 가수입금되어 있는 등 위 법인의 증자직전 가수금 2,203,337,270원에는 OO인의 자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가수금 반제처리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8억원중 1억6천만원은 OO인의 자금이 명백하므로 동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유사증자대금 중 OO인의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식매각대금 93,126,000원과 근로소득세 15,000,000원 합계 108,126,000원은 OO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인의 쟁점유상증자대금의 자금유입과정을 보면 93.2.17 OO투자금융의 OOO의 계좌에서 4억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93.2.18 OO동 OOO금고에 입금된 후 93.2.19 출금되어 OOO 및 OO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OO은행 OO지점의 (주) OO종합건설의 증자대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이 위 법인에 대한 증자대금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이 건 OO인의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인이 증자한 쟁점유상증대금은 OO인의 형의 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OO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1993.2.19자로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으며 위 증자시 쟁점증자대금이 OO인의 증자분으로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인은 OO인외 6인의 주주로 있던 OO토건(주)의 주식을 매도하고 동대금을 93.9.8에 1억3천만원, 93.1.15에 7억원 합계 8억3천만원 (OO인 지분 93,126,000원)을 쟁점법인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건 관련 금융자료조사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장부 및 전표에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OO외 OOO이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인의 쟁점증자대금의 자금유입과정을 보면, 93.2.17 OO투자금융의 OO외 OOO의 계좌에서 4억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93.2.18 OO동 OOO금고에서 입금된 후 93.2.19 출금되어 OO외 OOO 및 OO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OO은행 OO지점의 쟁점법인 증자대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OO는 OO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