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