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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집어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과도로 찌르거나 과도의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도우미에게 “ 죽을 뻔하였다” 는 말을 하였고( 수사기록 98 면 참조), 112에 신고를 하면서는 강도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112 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칼을 들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칼을 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피고인은 자수한 직후에는 경찰관에게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13 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