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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4 2019가단219559

가상화폐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더리움 가상화폐 145.788이더리움(ETH)을 인도하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