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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약속어음금][집26(3)민,295;공1979.4.1.(605),11635]

판시사항

가.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나. 본점, 지점의 제한적·보조적 사무만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나.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

피고, 상고인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으로서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소위 수취인)의 명칭은 반드시 정확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수취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니 회사 기타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어떤 회사의 지점 혹은 영업소, 대리점이란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수취인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약속어음 수취인난에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 배서의 연속이란 그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연속되지 아니하더라도 배서의 연속있는 어음이라 할 것이니( 당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 참조) 본건 어음은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 소외 1’이 배서한 것인만큼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진정한 대리인인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배서의 연속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 할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여 이점들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 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소외 1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런 점에 아무 심리도 없이 위 소외 1이 이건 어음의 배서당시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직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외 1은 상법 제14조 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표현지배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은 소외 2는 1976.3.4.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부산북지점, 수취인란에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 소외 1에게 발행하고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소장 소외 1은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3에게 순차 배서양도한 사실, 위 소외 3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이르러 위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1977.4. 중순경 위 소외 3에게 위 어음금과 그때까지의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어음법 제70조 제2항 에 따른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배서인인 원고의 다른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1976.4.4이고 같은 해 4.6에 제시되었으므로 어음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데 그 시효주장의 이유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음법 제70조 제2항 을 들고 있는 점과 본건 어음지급일이 1976.4.4 이며 그 지급제시일이 같은 해 1976.4.6.이고 원고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 1977.4. 중순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시효주장은 원고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때 본건 어음은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런 어음의 소지인에게 원고가 상환을 하여도 배서인인 피고에게 재소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엉뚱하게도 같은 조문 제3항 을 들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8.7.14.선고 78나2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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