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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15. 23:00 경 춘천시 D 2 층 201호에서,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4. 22: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5. 04: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8. 11: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8. 18:00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4. 새벽 무렵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총 6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22:00 경 춘천시 E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