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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시체육회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적발경위서,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