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2014구합20641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OOO
OO세무서장
2014. 11. 4.
2014. 11. 28.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8. 24. AA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후, 2001. 10. 19.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여 2011. 12. 8. 위 회사 해산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8. 무렵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하여 2008. 3. 무렵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실사주인 BBB의 요청을 받아 등재되었다가 그 동생인 CCC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대표이사 변경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당시 부과 근거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를 '명의상 대표자'라고 볼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2014.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답변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2014. 2. 20.자 고충신청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지는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상 통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를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위 회사의 대표자로 믿고 그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을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