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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가합405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4055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 A에게 977,198,162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A에게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4. 10. 27.부터 매월 말일에 7,748,389원, 매 5년 10. 1.에 1,020,000원, 2015. 10. 1.부터 매 2년 10. 1.에 400,000원, 2014. 10, 27.부터 매년 10. 말일에 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 10, 13, 15,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7. 9. 27. 입대하였다가 2007. 9. 30.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2008. 2. 25. 의병 전역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입대 전 원고 A의 경력 및 병력

원고 A은 동서대학교 C학부 1학년에 재학하다가 휴학하고, 2005. 9.경 생활체육지 도자 3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스쿼시 강사생활을 하다가 2006. 4. 11. 실시한 징병신 체검사에서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07. 9. 27. 입대하였는데, 입대일 1개월 전인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하고 스포츠센터를 나와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고, 2007. 9. 3. D 내과에 내원하여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것에 관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흉막강 구조, 폐, 늑골뼈 및 심혈관 크기나 형상 등에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다.다. 입대 후 훈련 등

원고 A은 입대 이후 육군 E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식입소 예정일인 2007. 10. 2.까지의 가입 기간(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 중 입대 후 첫날인 2007. 9. 27.에는 입영행사, 신체검사 및 KMPI인성검사, 물자보급 등을, 둘째 날인 2007. 9. 28.에는 개인총기 불출, 혈액검사,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개인면담 등을, 셋째 날인 2007. 9. 29.에는 훈련복 지급 및 개인주기표 부착, 입소식을 대비한 제식훈련 등을 받았다.

라. 사고 당일의 행적

원고 A은 2007. 9. 3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조교의 통제 하에 입소식을 대비한 제식훈련을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17:45경 중대 당직사관의 저녁식사집합 지시에 따라 신병교육대대 3중대 막사에서 40m 가량 떨어진 병사식당(F식당)으로 이동하여 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17:46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본 조교 G가 그 사실을 소대장 H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원고 A이 의식 없이 호흡만 유지된 상태에서 경련을 일으키자 H는 G와 함께 원고 A을 업고 약 100m 떨어진 의무실로 이동한 후 원고 A을 의무실 침대에 눕혀 상의를 벗긴 후 몸을 조이는 벨트를 풀고 기도를 유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원고 A이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심각하자 I 중사에게 연락하여 I의 승용차로 원고 A을 후송하였으며, 후송 도중 원고 A의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손가락으로 펴주어 기도를 유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17:53경 동일 주둔지 내에 있는 국군부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국군부산병원 군의관은 원고 A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여 심폐기능을 겨우 회복시켰으나 의식불명상태가 지속되자, 20:40경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 A은 동아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상태(Semicoma)가 호전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의 상태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은 급성 심정지, 횡문근 융해증 및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고, 심정지 후 소생술 시행 및 횡문근 융해증, 저산소성 뇌병증 합병에 따른 치료를 받았는데, 횡문근 융해증은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으나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기도절개 후 관을 통해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위장천공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고 있으며,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산하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징병관이 2006. 4. 11. 징병신체검사 당시 원고 A의 신체 조건이 현역병 복무에 적합한지 선별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급으로 판정한 과실이 있고, ② 소대장이 2007. 9. 28. 원고 A과 개인면담 시 원고 A이 군 입대 며칠 전에 버스에서 실신하여 1시간 정도 의식을 잃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훈련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신체검사에서 이를 확인 후 훈련에 부적합한 원고 A을 귀가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각 위 반하였으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무실에 당직군의관이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담당 군의관 출타 시 환자 인계시스템 보완, 차량 부족 등으로 후송 지연되지 않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급차 운전병이 즉시 후송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지 않아 일반 차량을 이용, 후송함으로써 자동 산소소 생기를 사용 못하게 되었으며, 심장질환인 경우 들것으로 이동하여 호흡 내지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업어서 후송하는 등 응급구조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제 ①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06. 4. 11. 실시된 징병신체 검사에서 혈압, 간 기능, 혈당 등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경과되었고, 징병신체검사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징병관이 징병신체검사 당시 원고 A의 신체 조건이 현역병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제 ②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07. 9. 28. 소대장인 과개인면담 시 "군 입대 며칠 전에 버스에서 실신하여 30여 분간 의식을 잃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곧이어 "당시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상 없다.고 하였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못 찍었으며, 현 건강상태 이상 없다."고 말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원고 A이 신상명세서에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식욕 감퇴나 체중 감소, 수면 장애 등은 없고, 군 입대 며칠 전 쓰러졌던 적이 있었지만 현 몸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군 입대 전 D 내과에서 실시한 흉부엑스선검사 및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고 원고 A의 전공, 경력,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원고 A 스스로도 외형상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입대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면담자인 소대장이 훈련소장에게 입대 전 원고 A의 실신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원고 A을 귀가조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 또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제 ③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무실에 당직군의관이 근무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군의관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군병영생활규정 제70조에 위생당직근무자는 당직군의관, 당직 위생부사관 및 당직위생병으로 편성함이 원칙으로 하되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는 당직위생부사관 및 당직 위생병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일요일로 휴일이라 의무실에 군의관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위생병인 의무병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생당직근무자의 편성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 A을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 후송하여 자동 산소소생기를 사용 못한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A을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방부의 환자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에 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일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대장 H는 대대 주차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운전병을 호출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사 에게 바로 국군부산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이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A을 후송한 사실, 의무실과 국군부산병원은 동일 주둔지 내에 있어 차로 이동시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사실, 실제 원고 A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7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국군부산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17:53경이 아닌 18: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의 후송에 훈련담당자들의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호사가 작성한 응급 간호 기록지에 원고 A이 부산국군병원 내원 약 5분 전에 실신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조치 완료 후 기록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각 기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 A이 쓰러진 이후 동일 주둔지 내에 있는 국군부산병원에 원고 A을 후송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후송이 30분 정도 지체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후송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없었으나 호흡은 유지되고 있던 상태로 산소 자동소생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훈련담당자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구급차에 설치된 간이 산소 자동소생기의 이용이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에 신속히 후송하는 것보다 원고 A에게 더 이롭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훈련담당자들이 운전병을 호출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국군부산 병원으로 원고 A을 후송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들것으로 이동하여 호흡 내지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업어서 후송하는 등 응급구조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들것이 아닌 업어서 이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의 긴박한 사정 하에서 훈련담당자들에게 원고 A의 증상이 심장질환인 것을 알았음을 예상하고 들것을 이용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실제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부정맥 등 심장이 원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설령 들것을 이용하여 원고 A을 후송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들것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들것에 의한 이동이 원고 A에게 더 이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훈련담당자들이 원고 A을 업어서 이동시킨 데에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들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형섭

판사권민오

판사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