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 데, 통장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소재 양천 향교 역 인근의 PC 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