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7778 | 소득 | 2021-04-29
조심 2020인7778 (2021.04.29)
종합소득
기각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골조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대금 또한 청구인을 통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2020.6.15.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4월부터 2013.8.10.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OOO 소재 OOO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OOO 소재 OOO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등 3건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OOO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13.2.28., 2013.3.10., 2013.3.20., 2013.3.31.을 작성일자로 하여 OOO에게 발행한 4매 공급가액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급한 허위의 계산서이고,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중 일부공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탁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14년 1월경 OOO의 대표자 OOO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공급받는자를 OOO로 기재하여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쟁점공사 계약상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공정①”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이하 “공정②”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업무 범위는 위탁․관리에 국한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작성일자가 사실과 달라 청구인은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2013년 하반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고, 2014년 상반기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 OOO과 송금한 금액 OOO이 거의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자들 역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하도급업자가 공정②와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다.
(다) 쟁점공사 중 공정②는 OOO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을 통해 선정된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직접 발급하여 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지위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은 OOO로부터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해준 ‘임시 가지급금(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금)’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인계좌 입금액 총 OOO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OOO이 청구인을 통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이유 및 하도급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2) (예비적 청구①)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입 귀속시기는 2013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3년인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서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2013년 7월∼2014년 6월경까지 거래하였고 이 기간 중 2013년에는 OOO, 2014년에는 OOO, 총 OOO을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쟁점공사의 현장별, 공정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어느 현장의 어느 공정에 대한 대가인지를 확정하여야만 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고,
건설공사대금의 경우 공사 초기에는 주로 계약금 형식의 공사선수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나, 도급계약 관계에 있어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상하관계상 공사완료 시에도 공사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2014년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의 전부가 2014년 귀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작성일자가 2013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상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금액을 포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입금한 금액은 총 OOO이고, 청구인은 이를 노무비로 OOO, 자재비 등으로 OOO 합계 OOO 지급하였으며, 나머지인 OOO은 공사마감 후 OOO과 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나) 위 금액은 OOO이 OOO 거래점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OOO 등 현장명과 공정(목수, 해체, 조공 등)을 명시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공사 현장의 노무비 및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공정②에 대한 OOO의 입금액을 OOO의 매출․매입으로 보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노무비 출금(지급) 총액은 OOO이나 실질적 공사기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신고한 인건비 계상액은 OOO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자재비 등 출금(지급) 총액은 OOO이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실질적 공사기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조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을 통하여 계상한 필요경비는 OOO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총 출금액 OOO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공정②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공정②와 관련하여 OOO에게 수취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비용으로 판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과체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2014년 소득률은 20.98%(경정 전 5.06%)로 다른 연도의 3.61%∼6.03%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이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OOO이 입금한 내역 중 일부인 OOO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면, 같은 논리로 동 기간 지급한 경비 OOO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이 하도급건설공사가 아닌 공사 위탁관리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OOO과 총 3건의 골조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① OOO 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OOO ② OOO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OOO 및 ③ OOO 사옥과 OOO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OOO을 체결하였는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OOO에 확인한 결과, OOO은 공사현장에 대한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의존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공사 현장 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소요경비를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공정은 직접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공정②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을 통해 확인한 결과 OOO의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이력과 청구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은 공사현장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전체 공사 소요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입 귀속시기는 2013년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 OOO의 2014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일자가 일치하는 점, OOO과 청구인 간의 대금지급은 OOO의 거래처 원장 및 청구인 은행통장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2013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청구인은 OOO이 2014년 1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2013년 2월 및 3월로 기재된 부분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쟁점공사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되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은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 계약기간은 1년 미만 2건, 1년 이상 1건이고, 청구인과 OOO이 2013년 8월부터 대금을 수수한 것이 OOO의 거래처원장 및 청구인 은행통장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완성도 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한 것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과 대응하는지 여부, 해당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 여부 및 해당 필요경비의 장부 누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이외에도 거래가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출금내역만으로 이를 청구인과 OOO 간 용역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매출내역
(나) 노무비는 통상적으로 관리의 편의상 공사현장에서 공정별(목수, 철근 등) 반장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4.1.21., 2014.1.27. 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을 제외한 나머지 29회, OOO은 OOO이 지급한 것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상으로도 노무비는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①)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3년(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중략)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 수입금액 등의 계산】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이 건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년 7월∼2014년 6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3년 OOO이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장부에 계상한 노무비(일용근로)를 포함하는 경비에 대하여 하도급자들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3> 쟁점공사 관련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
(나)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 3건(2013년 4월, 2013년 7월, 2013.8.10.)의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계약금액 합계(공급대가)는 OOO이고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정① 및 공정②에 대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으며, OOO 현장 도급계약서(2013.4.19.)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공사도급계약 내역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하도급자 OOO 등 4명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OOO 등에게 재지급하였으며, OOO 등은 공정에 대한 노무비를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4.1.27.∼2014.4.9. 중 작성된 확인서 4건의 합계 금액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내역의 금액 및 수취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4년에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이고, 처분청은 OOO 중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합계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기간 노무비로 OOO을 아래 <표7>과 같이 지급하고, 자재비 등으로 OOO을 아래 <표8>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 내역
<표7> 노무비 지급내역
<표8> 자재비 등 경비 지급내역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일방적으로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 인감이 날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수동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기 작성 방식을 사용하는 점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인이 실제로 발행한 후 OOO 사무실에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3) 청구인과 OOO의 장부상 노무비․자재비 등 계상내역 등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과 OOO이 장부에 계상한 노무비(일용 근로) 내역
<표12> 2014년 상반기 청구인 계좌 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3)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OOO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보고서(2020년 7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본인 사업장과 직접적인 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에게 이체된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업체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매입원가 누락을 입증할만한 거래명세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중 상당수가 OOO의 근로자 및 거래처 등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하도급건설공사에 따른 수입이 아니고 건설공사 관리위탁업무를 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착공단계부터 OOO과 쟁점공사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아 노임, 자재비 및 하도급업체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점,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골조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대금 또한 청구인을 통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되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은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 중 2건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 1건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청구인은 OOO과 쟁점금액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월 1회 기성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사대금 OOO을 2014.1.17.부터 2014.5.20.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방식 및 지급내역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한 것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거래사항을 OOO 등으로 기재한 계좌출금내역만으로는 이를 쟁점공사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출금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공사 매입원가 누락을 입증할만한 비용 지급대상자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금융계좌거래내역 외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