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6 2014고단6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0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이 “당시 증인은 23:30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과 같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당시 E은 굉장히 마른 상태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E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표정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이 우유를 잘 먹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입속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잘 흡입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4. 21:00경에는 김제에, 같은 날 22:59경에는 전주에 있었으므로 같은 날 23:30경까지 C 및 D과 함께 있지 않았고, E은 2013. 1. 25. 07:00경 전신영양부족상태(악액질)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목격할 당시 E은 머리털이 많이 빠져있고 눈이 움푹 패여 있고 볼살이 거의 없는 상태로 E의 얼굴만 보아도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없고, E은 2013. 1. 24. 15:00경부터 젖병을 물리면 이유식을 삼키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ㆍ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