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은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대출금 등 채무가 6,3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교육비, 사업자금, 신용카드 납부대금’ 등 기초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는 피고인의 무자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명의 감정가 202,000,000원 상당 광주 광산구 소재 D아파트에는 차용 당시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L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채권의 원금은 175,000,000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아파트 외에 광주 광산구 소재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1대의 지분(99%)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J에 대하여 47,4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J은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8. 5.경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2167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④ 피고인이 전 배우자 P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고, 2018. 8. 3.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F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