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미간행]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제447조 , 제458조 , 제462조 , 제46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외 1인)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교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엔티컴이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이하 ‘퍼스트코프’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퍼스트코프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9. 7. 22.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7. 11. 28. 퍼스트코프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2009. 10. 7. 위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는 한편, 퍼스트코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사실, 퍼스트코프는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09. 11. 30.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심은 2009. 12. 23. 원고가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소송수계인으로 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2010. 1. 21.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0. 3. 1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10,094,531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채권은 퍼스트코프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는지, 채권신고를 하였다면 채권조사기일의 조사절차를 거쳤는지, 그때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속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의 형태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부당이득금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파산선고와 파산채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